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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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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으로 하며 위약금 지급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상가입주 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으로 하며 위약금 지급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입주 지연으로 매입계약자에게 위약금이 지급된다. 매입계약자에게 금융비용 등이 발생한 사정이 있다.
질의요지
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 지급시에는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매입계약자의 금융비용 등이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위약금을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입주 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 계산과 원천징수 시기.
회답
위약금의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매입계약자의 금융비용 등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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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15 (2001.11.28 회신), "입주 지연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04)
- 원 제목
- 상가입주 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 계산과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