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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약 직원도 청년 우대공제 대상인가?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26.2.27. 개정된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6.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할 때 2024년 근로계약 직원의 청년 우대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4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26 과세연도에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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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5.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해당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취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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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 취업 시 감면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무요원의 전환 대기와 복무 후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을 물었다. 병역 이행 전 기업에 복직하지 않고 1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초 취업일부터 5년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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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감소 시 2차연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청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또는 변동없음)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2차연도 추가공제’) 계산 방법
→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청년외
조세특례-202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공제 후 전체 근로자는 줄지 않았지만 청년이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공제를 물었다. 감소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청년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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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청년외 근로자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나?○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가능
조세특례-202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고용증대 세액공제 때 청년을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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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청년외 인원이 모두 줄면 추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조세특례-202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외 최초공제 후 청년과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의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년 감소 인원과 청년외 감소 인원을 각각 계산하는 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 감소 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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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청년, 60세 이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회사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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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지분이 바뀌면 청년창업 감면이 계속되나?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3.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주주가 대표자로 바뀌며 종전 대표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의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기존에 지분 50%를 보유했어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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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인가?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과 그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기업이 된다. 청년은 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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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감면 후 경력단절 여성 감면도 받나?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조세특례-2022.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경력단절 여성 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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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비청년 공동대표 법인도 세액감면되는가?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1.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과 비청년이 공동 출자·대표하는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각각 50%를 출자하고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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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청년도 감면받나?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중 동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였던 청년이 주식 양도로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충족 후 최초 취업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감면한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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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21.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비청년 공동대표가 취임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청년이 대표로 취임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표자가 청년이자 최대주주로서 감면받던 내국법인에 비청년 대표가 취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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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년과 각자대표면 청년창업 감면이 되나?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1.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과 비청년이 각자대표로 운영하는 법인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이 법인에 100% 출자했더라도 비청년이 각자대표로 함께 취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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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재개되는가?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도중 중견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시 중소기업체가 된 날부터 남은 감면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감면기간의 끝은 해당 기업에서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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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계 후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을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조특법§29의7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을 승계시키고 같은 업종을 새로 개업한 사업자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사업을 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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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50% 공동 최대주주면 감면받을 수 있나?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과 비청년이 지분을 각각 50% 가진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나 지배주주가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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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최대주주 중 대표자만 청년이면 감면되는가?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1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둘이고 대표자인 한 명만 청년일 때 청년창업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청년이면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고 대표자가 시행령상 청년 및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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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외기간에도 청년 소득세가 감면되나?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또한 감면신청서 및 명단을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가 변동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신청과 명단을 신청기한 후 제출해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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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하나?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청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개정 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과 감면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취업 또는 재취업 당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은 감면기간 중 해당 근로소득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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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간에도 청년 감면이 되는가?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동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4.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간에 지급한 근로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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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지급한 청년 근로소득도 감면되나?과세연도 중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3.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한 과세연도의 청년 근로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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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후 정규직이 된 청년도 감면받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무 후 해당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상 청년이고 감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파견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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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나?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말 이전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청년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할 때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청년과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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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2.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청년이 중소기업 기준과 대상 사업 요건을 갖춘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취업일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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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하면 청년 감면이 되는가?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2.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해 근무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11.12.31. 이전 취업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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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무경력이 있어도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이고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정규직·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을 적용받는다. 취업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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