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과 청년외 인원이 모두 줄면 추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01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년과 청년외 인원이 모두 줄면 추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년 감소 인원과 청년외 감소 인원을 각각 계산하는 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외 최초공제 후 청년과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의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년 감소 인원과 청년외 감소 인원을 각각 계산하는 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 감소 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년외 인원에 대한 최초공제만 적용받은 뒤 청년과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했다. 질의는 감소 인원별 계산과 전체 감소 인원 계산의 두 방법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회답

법규과-227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질의내용]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청년」 및 「청년외」 감소 인원별로 각각 계산

2안)「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

1안) 「청년」 및 「청년외」 감소 인원별로 각각 계산

2안)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

회답

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0108 (<time datetime="2023-09-04">2023.09.04</time> 회신), "청년과 청년외 인원이 모두 줄면 추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67)
원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