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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감면 후 경력단절 여성 감면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년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경력단절 여성 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취업자가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한다. 이 사람은 이미 청년으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규과-32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 여성으로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경력단절 여성”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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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5836 (<time datetime="2022-11-09">2022.11.09</time> 회신), "청년 감면 후 경력단절 여성 감면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83)
- 원 제목
-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 여성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