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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 말 이전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청년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할 때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청년과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뒤 퇴사하였다. 이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취업하였다.
질의요지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청년이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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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76 (2012.10.25 회신),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48)
- 원 제목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