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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해당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해당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취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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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922 (<time datetime="2025-03-20">2025.03.20</time> 회신), "공공기관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03)
- 원 제목
-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