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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청년도 감면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충족 후 최초 취업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감면한다.
최대주주였던 청년이 주식 양도로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충족 후 최초 취업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감면한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시행령상 사유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 이후 주식 양도를 통해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중 동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64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상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같은 조 제1항의 적용상 ‘청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중 동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였던 청년이 주식 양도로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감면받지 못하던 중 해당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요건 충족 이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2항제2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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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51 (2021.08.20 회신),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청년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12)
- 원 제목
- 최대주주였던 청년이 주식양도를 통해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