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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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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또는 재취업 당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2014년 개정 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과 감면율 적용방법을 묻는다. 취업 또는 재취업 당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은 감면기간 중 해당 근로소득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년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이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의 감면율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30세 미만[병역이행기간(6년한도) 차감]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1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는 청년의 연령 요건은 무엇인지.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거나 재취업한 청년의 감면율은 얼마인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취업 또는 재취업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병역이행기간은 6년 한도로 차감합니다.
2.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한 청년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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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75 (2014.05.19 회신), "중소기업 재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78)
- 원 제목
- 2014.1.1.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