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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약 직원도 청년 우대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4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할 때 2024년 근로계약 직원의 청년 우대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4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26 과세연도에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 한다. 대상 직원은 2024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26.2.27. 개정된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195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36127호로 개정된 것)제26조의8제4항제1호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직원에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36127호로 개정된 것)제26조의8제4항제1호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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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729 (2026.07.30 회신), "2024년 계약 직원도 청년 우대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557)
- 원 제목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시 2024년 근로계약 체결한 사람의 청년 여부 판단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