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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외기간에도 청년 소득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가 변동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신청과 명단을 신청기한 후 제출해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9.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9.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년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최초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을 적용받는다. 감면기간 중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또한 감면신청서 및 명단을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6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간 같은 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나 감면기간 중 해당 중소기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제외된 기간중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의 명단을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체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었다가 다시 해당하게 된 경우의 감면 적용방법과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감면기간 중 해당 중소기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하는 등의 사유로 제외되었다가 다시 해당하게 된 경우, 제외된 기간 중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의 명단을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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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7 (<time datetime="2015-10-04">2015.10.04</time> 회신), "중소기업 제외기간에도 청년 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80)
- 원 제목
- 최다출자자 변동으로 법인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