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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재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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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중소기업체가 된 날부터 남은 감면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감면 도중 중견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시 중소기업체가 된 날부터 남은 감면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감면기간의 끝은 해당 기업에서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던 중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감면이 배제되었다. 이후 해당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17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상 중소기업체(이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같은 조 제1항의 적용상 ‘청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위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체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체가 된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감면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감면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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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97 (2021.06.30 회신),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재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94)
- 원 제목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