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653회신일 2023.05.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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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30

법에서 정한 회사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회사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며 회사에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또는 경력단절여성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임

본문(원문)

질의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원천세과-542(2012.10.11.)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질의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소속 근로자(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2019.12.12.)

· 원천세과-542(2012.10.11.)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653 (2023.05.30 회신),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46)
원 제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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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