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345회신일 2023.0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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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7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기업이 된다.

비영리법인과 그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기업이 된다. 청년은 계약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의 청년 연령과 병역 이행기간 반영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 중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이상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이며,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감면대상자 중 청년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대상자 중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대 6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345 (2023.02.27 회신),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5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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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