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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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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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공사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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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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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공사 중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창고용지의 해당 여부는 공사 내용과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
7 건설 착공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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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착공 전 토지에 2년 유예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착공한 경우 2년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착공일 전까지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 제한이 풀린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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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수도 미공급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건축허가와 착공을 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수도 공급 불가능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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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수도 미공급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 불가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정해진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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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년 내 착공하지 않은 주택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부지를 공동사업 또는 도급 방식으로 개발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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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착공 시기가 다른 아파트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994년 말 이전과 그 이후 착공분이 함께 있으면 손금과 익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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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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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공 중인 주택 양도 시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판매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이른 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해 공사 중이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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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장 토지에 유예기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까지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착공하지 않았다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시점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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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을 따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종전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 전에 이미 착공하거나 준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2항에 따른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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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축 중단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규정은 1991.01.01 이후 취득을 위해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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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착공한 공장용 토지를 공사 중 팔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기한 내 착공한 뒤 공사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더라도 공사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 취득내역과 착공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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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또는 준공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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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장 준공예정일 연기 시 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준공예정일이 연기될 때 공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기한 내 직접 사용하거나 착공했다면 기준면적 이내는 업무용이나 초과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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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축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면 착공일부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1990.04.04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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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정 전 착공 건축물 토지는 어떤 규정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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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에 업무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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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업무용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착공 제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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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취득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개발구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 착공하지 못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인 재이01254-95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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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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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장 건설 중인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직접 사용 시기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건설에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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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취득 후 2년 내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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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원주택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용도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착공·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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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새로 착공한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칙 개정 후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일 이후 신축·증축으로 새로 착공한 경우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일은 1990.04.04이며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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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등을 제외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토지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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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착공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시작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착공한 달은 그달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월말 현재액과 경과일수 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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