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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단순 준비공사 후 분양한 택지에 예외를 적용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건설에 필요한 단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후 택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단순 준비공사를 한 뒤 택지로 분양할 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법인의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는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공사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토목공사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반시설 공사 후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일정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필수 선행공사인 실질적 토목공사의 개시가 착공인지는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 물류창고 토목공사 개시를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있는가?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한 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착공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창고 신축 전 토목공사 개시 시점을 건설 착공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했다면 그 시점을 건설 착공 시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용 착공인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공사 중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창고용지의 해당 여부는 공사 내용과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7 건설 착공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착공 전 토지에 2년 유예를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추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일 이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법인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착공한 경우 2년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착공일 전까지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 제한이 풀린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수도 미공급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건축허가와 착공을 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수도 공급 불가능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수도 미공급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취득 시부터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 불가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정해진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3년 내 착공하지 않은 주택부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부지를 공동사업 또는 도급 방식으로 개발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착공 시기가 다른 아파트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예약매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994년 말 이전과 그 이후 착공분이 함께 있으면 손금과 익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이 경우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15 업무용 건축물 착공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날부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빈 토지에 업무용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착공일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건설에 착공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6 시공 중인 주택 양도 시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판매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이른 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해 공사 중이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장 토지에 유예기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까지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착공하지 않았다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시점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다.

근거 법령·조문
18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을 따르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이미 착공(준공한 경우를 포함한)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종전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 전에 이미 착공하거나 준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2항에 따른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건축 중단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
토지위에 건축한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규정은 1991.01.01 이후 취득을 위해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착공한 공장용 토지를 공사 중 팔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더라도 이를 공사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기한 내 착공한 뒤 공사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더라도 공사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 취득내역과 착공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90.4.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등 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또는 준공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미착공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계약, 본 계약과 토지사용승인 및 대금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가계약, 본 계약, 토지사용승인과 대금지급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23 주택용 토지를 취득 후 2년간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90.4.4 이전에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90.4.4 이전 취득한 토지를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시점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24 공장 준공예정일 연기 시 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준공예정일이 연기될 때 공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기한 내 직접 사용하거나 착공했다면 기준면적 이내는 업무용이나 초과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건축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당해 토지를 건설에 착공한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착공해 공사를 진행 중이면 착공일부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1990.04.04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착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개정 전 착공 건축물 토지는 어떤 규정으로 판정하나?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상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에 업무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원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을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8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과 관련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업무용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착공 제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취득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도시설계계획에 의한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개발구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 착공하지 못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인 재이01254-95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0 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장 건설 중인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직접 사용 시기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려고 건설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 건설에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취득 후 2년 내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동 부동산을 취득 시부터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 하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공장용부지의 경우 2년)이 되는 날까지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만 사용하려는 경우 정해진 날까지 새 건물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공장용부지는 2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34 사원주택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사원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었으나 1990.04.04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원주택의 건설에 착공하고 동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에 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용도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착공·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새로 착공한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증축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은 개정 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칙 개정 후 새로 착공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일 이후 신축·증축으로 새로 착공한 경우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일은 1990.04.04이며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 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등을 제외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토지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착공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의 이자 계산 시 건설을 개시(착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적수는 당월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시작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착공한 달은 그달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월말 현재액과 경과일수 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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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