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등을 제외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등을 제외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토지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을 포함)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을 포함)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6 (<time datetime="1990-04-21">1990.04.21</time> 회신), "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32)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