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목공사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691회신일 2018.02.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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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목공사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27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일정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기반시설 공사 후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일정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필수 선행공사인 실질적 토목공사의 개시가 착공인지는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다.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 선행공사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 2017.11.01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반시설 공사 후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 2017.11.01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봅니다.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 착공 시점으로 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664 심판결정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6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459 심판결정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6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691 (2018.02.27 회신), "토목공사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91)
원 제목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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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