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착공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착공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1991년 말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가계약, 본 계약, 토지사용승인과 대금지급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12월 31일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않은 10,000평의 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분양가계약, 본 계약, 토지사용승인 및 대금지급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계약, 본 계약과 토지사용승인 및 대금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계약, 본 계약과 토지사용승인 및 대금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991.12.31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않은 토지 10,000평의 비업무용 해당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분양가계약, 본 계약과 토지사용승인 및 대금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32 (<time datetime="1992-06-18">1992.06.18</time> 회신), "미착공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71)
원 제목
1991.12.31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아니한 토지 10,000평의 비업무용해당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