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류창고 토목공사 개시를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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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류창고 토목공사 개시를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수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했다면 그 시점을 건설 착공 시점으로 본다.

물류창고 신축 전 토목공사 개시 시점을 건설 착공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했다면 그 시점을 건설 착공 시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뒤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이다. 건축물 신축의 필수 선행공사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했다.

질의요지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한 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착공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회답

법령해석과-37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토목공사 개시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9 (<time datetime="2018-02-07">2018.02.07</time> 회신), "물류창고 토목공사 개시를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33)
원 제목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개시한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