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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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9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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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사용실적이 1년 30%, 2년 60%, 3년 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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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비회계 전출만으로 공익목적 사용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신축을 위해 운용소득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 운용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의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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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년간 미사용한 출연재산은 언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 채무액을 물었다.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평가하며, 출연 후 수증자가 대출받은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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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용지 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에서 종교용지를 출연받을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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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 미달 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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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 |||||
9 병원 직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의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용인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의 지출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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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83, 2012.5.16.을 제시한다. | |||||
1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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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익법인 잔여재산의 포괄승계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공익법인의 잔여재산 포괄승계가 사후관리 대상인지와 승계재산의 성격을 물었다. 허가받아 목적·사업과 함께 포괄승계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승계한 잔여재산은 통합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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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2·3년 내 사용실적이 각각 30%·60%·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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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기간별 30%, 60%, 90%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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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년 30%, 2년 60%, 3년 90%의 사용기준과 6월 이상의 운용기간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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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부 연고자만 혜택받으면 증여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연고자에게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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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사용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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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담임목사 명의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정해진 요건대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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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허가받아 재출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기준은 2013.2.15.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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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사단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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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운용소득을 어디에 써야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지출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질의 1의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질의 2는 종전 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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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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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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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종교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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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개인 명의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불산입은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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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새 재산을 사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고유목적에 쓰던 토지·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 매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며 기간별 사용실적 미달 시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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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규 사립박물관이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립박물관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시행령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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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 불산입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에는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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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의 이행기한과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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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종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도 신고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과세와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해야 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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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교회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인수 채무액은 출연자의 양도로 본다.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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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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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범위와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은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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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간별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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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마을회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도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공동체 재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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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출연자에게 금전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도 금전을 받거나 대신 납부받을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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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적금 등에 운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한 경우 5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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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용인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관리비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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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를 합한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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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실공익법인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정 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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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매각연도에 쓴 대금도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과 운용소득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도 포함된다.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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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성실공익법인과 운용소득 사용은 언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 요건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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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예금 이자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예금 이자소득을 어떤 용도로 써야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직접 공익사업비·관련 관리비나 사업에 직접 쓰는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인정된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전년도 미달사용금액이 없으면 이를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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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익사업 혜택을 일부에게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혜택을 특정 계층에만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관계 기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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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운용소득으로 산 수익용 재산도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수익용 재산을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으로 증권거래세를 내고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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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명의개서 못 한 골프회원권 출연은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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