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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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2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다른 공익법인에 준 운용소득도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가산세 부과여부 판단 시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출연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사용실적이 1년 30%, 2년 60%, 3년 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교비회계 전출만으로 공익목적 사용이 되나?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신축을 위해 운용소득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 운용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의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3년간 미사용한 출연재산은 언제 평가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 채무액을 물었다.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평가하며, 출연 후 수증자가 대출받은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종교용지 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에서 종교용지를 출연받을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출연 경위, 자금의 성격과 정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7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 미달 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9 병원 직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의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용인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의 지출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83, 2012.5.16.을 제시한다.

11 공익법인의 추징세액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법인세 등 추징세액과 이를 납부한 차입금 상환액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에서 제외되고, 차입금 상환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12 토지만 출연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토지만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대여금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익법인 잔여재산의 포괄승계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통합공익법인이「민법」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포괄적으로 승계(정관에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공익법인의 잔여재산 포괄승계가 사후관리 대상인지와 승계재산의 성격을 물었다. 허가받아 목적·사업과 함께 포괄승계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승계한 잔여재산은 통합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2·3년 내 사용실적이 각각 30%·60%·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기간별 30%, 60%, 90%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운용소득 사용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5-상속증여-0352와 2015.05.06.이 제시되었다.

18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년 30%, 2년 60%, 3년 90%의 사용기준과 6월 이상의 운용기간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9 일부 연고자만 혜택받으면 증여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연고자에게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사용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담임목사 명의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정해진 요건대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건물을 사도 되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원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23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비과세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허가받아 재출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기준은 2013.2.15. 이후 요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단법인 명의로 등기 등이 되는 경우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사단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운용소득을 어디에 써야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지출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질의 1의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질의 2는 종전 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종교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가액에서 제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이 개인 명의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불산입은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새 재산을 사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등이 직접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직접고유목적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고유목적에 쓰던 토지·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 매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며 기간별 사용실적 미달 시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신규 사립박물관이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립박물관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시행령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 불산입 대상인가?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에는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의 이행기한과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종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도 신고해야 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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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과세와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해야 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교회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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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인수 채무액은 출연자의 양도로 본다.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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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7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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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범위와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은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년이내에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다시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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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간별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마을회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도 비과세인가?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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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공동체 재산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출연자에게 금전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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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도 금전을 받거나 대신 납부받을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 등에 불입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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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적금 등에 운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한 경우 5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 사용인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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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관리비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나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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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를 합한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성실공익법인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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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정 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매각연도에 쓴 대금도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등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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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과 운용소득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도 포함된다.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성실공익법인과 운용소득 사용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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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 요건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예금 이자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가?
출연재산을 예금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비, 관련 관리비, 목적사업 사용 재산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운용소득 기준금액산정시 전년도 미달사용액이 없는 경우는 가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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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현금의 예금 이자소득을 어떤 용도로 써야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직접 공익사업비·관련 관리비나 사업에 직접 쓰는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인정된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전년도 미달사용금액이 없으면 이를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공익사업 혜택을 일부에게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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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혜택을 특정 계층에만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관계 기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운용소득으로 산 수익용 재산도 공익사용인가?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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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수익용 재산을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으로 증권거래세를 내고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명의개서 못 한 골프회원권 출연은 비과세인가?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