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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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9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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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로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경비 등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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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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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연구소가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구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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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개인 명의로 등기한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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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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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신축자금으로 쓰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연도별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년차 미사용액에는 10% 가산세를, 3년차 미사용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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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등록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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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출연이면 양쪽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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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운용소득으로 신축할 때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할 때 목적사업 사용 시기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이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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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공익법인 간 재산 출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재출연, 채권 수증 및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재출연과 채권 수증 시점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채권의 증여시기는 채권을 인도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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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세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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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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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하고 출연재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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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되며 매각대금도 연도별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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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얼마나 써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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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출연현금의 유가증권 운용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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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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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같은 목적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같은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출연이면 출연한 법인과 출연받은 법인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은 제외되며 동일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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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수익사업용 재산의 매각소득도 운용소득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출연재산의 매각소득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매각소득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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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언제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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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수익용 운용은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 여부는 실제 수익 원천에 사용했는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 보관인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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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80%를 3년 내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의 100분의80 이상을 정해진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년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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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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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교회에 채권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채권 관련 근저당권을 기부하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등록과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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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못 써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출연 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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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무료 마을회관 운영은 공익법인 사업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운영사업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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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장기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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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운용소득은 언제까지 얼마나 공익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수입이자 사용기준을 묻는다. 두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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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출연재산 사용과 제한 수혜에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과 일부 수혜자 제공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설립허가 조건 등으로 수혜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에는 일부 수혜 과세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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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사용 여부는 법인 등록이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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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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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종교단체의 출연·매각재산은 비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거나 이를 매각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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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고 관련 명세서와 함께 보고하면 예외다.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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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해도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다른 종교단체 재출연의 취급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등을 제외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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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운용소득의 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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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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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종교단체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른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3년 내 직접공익목적 사용 등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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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해진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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