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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2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로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운영경비 등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2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이다. 실제 사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4 공익법인의 관리비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105 공익법인의 사무실 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전용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 또는 운용소득의 규모에 따라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106 연구소가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구상속세법시행령(1992.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공보처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연구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구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 개인 명의로 등기한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출연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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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신축자금으로 쓰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연도별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년차 미사용액에는 10% 가산세를, 3년차 미사용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등록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장기 사유를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112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출연이면 양쪽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운용소득으로 신축할 때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할 때 목적사업 사용 시기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이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공익법인 간 재산 출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재출연, 채권 수증 및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재출연과 채권 수증 시점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채권의 증여시기는 채권을 인도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장학용 출연 건물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건물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116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세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 등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97.1.1일 출연받은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출연 후 10년이 지난 재산은 1997년 1월 1일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하고 출연재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유목적사업 직접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는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120 외국대학 기숙사 비용 분담은 증여인가?
국내 학교법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과 매년 일정 인원의 재학생을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수학시킨다는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외국대학 기숙사 신축비용 분담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학생의 학비 감면 등 혜택을 조건으로 협약에 따라 분담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지출은 학교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21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되며 매각대금도 연도별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얼마나 써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100분의 7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출연현금의 유가증권 운용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공익법인의 관리비는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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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관리비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125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제한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은 없으며 매각 후 수익용 재산을 취득해도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126 출연재산의 보유기간에 제한이 있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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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과 보유기간에 관한 사후관리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매각 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127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같은 목적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같은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출연이면 출연한 법인과 출연받은 법인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은 제외되며 동일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의료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는 언제 출연한 것인가?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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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 포기와 출연재산 사용 판단을 물었다. 채권회수 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채권액 상당액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차입금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30 수익사업용 재산의 매각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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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출연재산의 매각소득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매각소득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출연 현금의 유가증권 매입은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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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상 운용 방식으로 주식·국공채 등 유가증권 매입과 정기예금 예치가 제시되었다.

132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언제 과세되는가?
출연 받은 재산을 목적 외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수익용 운용은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 여부는 실제 수익 원천에 사용했는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 보관인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80%를 3년 내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80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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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의 100분의80 이상을 정해진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년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과세제외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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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6 교회에 채권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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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채권 관련 근저당권을 기부하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법인등록과 무관하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7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못 써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출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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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출연 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무료 마을회관 운영은 공익법인 사업에 해당하나?
마을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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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운영사업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운영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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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장기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 운용소득은 언제까지 얼마나 공익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은 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수입이자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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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수입이자 사용기준을 묻는다. 두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출연재산 사용과 제한 수혜에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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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과 일부 수혜자 제공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설립허가 조건 등으로 수혜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에는 일부 수혜 과세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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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사용 여부는 법인 등록이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종교단체의 출연·매각재산은 비과세되나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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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출연받거나 이를 매각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내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주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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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고 관련 명세서와 함께 보고하면 예외다.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해도 직접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다른 종교단체 재출연의 취급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등을 제외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7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운용소득의 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9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종교단체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른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3년 내 직접공익목적 사용 등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0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해진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