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연도별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신축자금으로 쓰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연도별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년차 미사용액에는 10% 가산세를, 3년차 미사용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56 (2001.1.13), 재삼46014-1610(1998.8.24), 재삼46014-1516(1998.8.1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56, 2001.1.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6항에 규정된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ㆍ2년차에는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2, 시행령 제38조 제7항), 3년차에는 종전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함 (법제48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교회 신축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1·2년차에는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3년차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516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 재삼46014-16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48 (<time datetime="2002-02-28">2002.02.28</time> 회신),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67)
원 제목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교회신축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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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