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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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1건 · 7/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공종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공종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공종회가 예금이자와 부동산임대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법정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기 말 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2 한국연예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연예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 허가받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이 문화. 예술단체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면 사업비 또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협회 교육·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협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협회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협회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협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단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연구원은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는 들지만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법정준비금과 조합원 배당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신용협동조합이 법정준비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과 조합원에 대한 배당지급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의 법정준비금 적립액과 조합원 배당액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적립액과 배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상 법정준비금 등과 조합원 배당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07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업과 관련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공익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손금인가?
비영리공익법인 수익사업 소득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손금산입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기금에 출연하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출연받은 재산의 재출연은 증여세 대상이다. 다른 법인의 기금에 낸 기부금은 해당 특례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9 학술연구단체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는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우리말살리기운동본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우리말살리기운동본부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한국상록회본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된 한국상록회본부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 한국방송개발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공보처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개발원에 금품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때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노인복지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노인복지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립허가를 받은 노인복지사업 비영리법인에 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와 노인복지사업 목적의 지출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공보처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인가단체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 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또는 허가받은 단체에 지출한 교육비나 연구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단체의 정관과 실제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정부 허가 기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학국공학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육성되는 법인의 일정 사업은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종교활동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등을 물었다. 등록 단체와 비영리법인에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사단법인 남북 나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통일원장관이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남북 나눔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은 통일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19 교육진흥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재단법인 ○○교육진흥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교육진흥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인권옹호연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 태권도 석좌교수직 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권도프로그램 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지출한 기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2 사단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사단법인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허가받은 사단법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4 예금이자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5 허가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아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 18조 제 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허가받은 학술단체의 교육·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사단법인 회비와 해외학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베트남 ○○학교는 지정기부금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과 베트남 학교에 출연한 교육용 기자재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기부금과 베트남 학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의료법인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시설비나 건축비 관련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병원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교부장관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연구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1 노동부 허가 재단법인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한 연구비나 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노동부소관 규칙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재외학교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교육법 제162조의2 및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691호, 1992.07.0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낸 시설비·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남가주 한국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법과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문화ㆍ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법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와 준비금의 손금 계상 및 지정된 지출 목적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34 연구시설 투자비 분담금은 특별회비인가?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연구시설 투자비로 조합원에게 분담시킨 회비가 특별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특별회비이며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특별회비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허가받은 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대한 지출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6 허가받은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의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의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 허가받은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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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연구비로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과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39 허가받은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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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무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협회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 중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의 지정기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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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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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연구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2 공익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 각호 합계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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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에 지출한 공익성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정해진 합계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요건과 같은법상 한도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재단법인 경기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이 재단법인 ○○센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에 지출한 경기행사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4 의료법인이 아닌 단체의 시설비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ㆍ사업내용등이 불분명하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의료업을 위한 시설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7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의료업 시설비 등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규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단체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5 종군위안부 지원 성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불우한 종군위안부를 돕기 위한 성금으로 국가등에게 지출하고 국가가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42조제15호 및 동규칙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불우한 종군위안부를 돕기 위해 지출한 성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 지출하고 국가가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6 지자체가 전달한 기증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공장인근부락의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금품의 가액을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달만을 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사업에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단순히 전달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예산 편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7 미래사회 정보생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체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의료법인에 시설비(건축비 포함)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건축비를 포함한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9 학술연구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 인정되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인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재단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손금인정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그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학술연구단체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350 오페라 입장료와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페라 입장료·회비·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와 기부금 및 표준소득율 적용을 물었다. 입장료는 수익사업이나 회비와 고유목적사업용 기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 목적은 사실판단하며, 신고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