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단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92회신일 1995.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단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8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사단법인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회사가 사단법인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단법인 ○○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92 (1995.10.18 회신), "사단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90)
원 제목
질의회사가 아래 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