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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은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1995.03.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3.28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지급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3.28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41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지급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3.14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02
외무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협회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