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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1995.06.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의 시설비나 건축비 관련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병원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6
의료법인의 시설비나 건축비 관련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병원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91
의료법인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건축비를 포함한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