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태권도 석좌교수직 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86회신일 1995.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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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태권도 석좌교수직 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8

해당 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태권도프로그램 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지출한 기금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마사회가 UC버클리대학의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한국마사회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한 UC버클리대학에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86 (1995.10.18 회신), "태권도 석좌교수직 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87)
원 제목
태권도프로그램석좌교수직 기금으로 지출시 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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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