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56회신일 1996.09.04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4

연구원은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는 들지만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연구원은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에는 들지만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공공법인 중 별표 제45호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공공법인 중 별표 제45호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56 (1996.09.04 회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43)
원 제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이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