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1회신일 1995.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8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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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0261 심판결정
    2002.03.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138 심판결정
    2000.10.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2708 심판결정
    1995.0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1 (1995.03.28 회신), "허가받은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67)
원 제목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