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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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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연구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4호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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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1 (1995.02.14 회신),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96)
- 원 제목
- “산업 디자인 포장개발원”에 지급하는 교육비ㆍ연구비의 지정기부금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