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 허가 기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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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 허가 기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육성되는 법인의 일정 사업은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

원은 정부 허가를 받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학국공학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

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 규정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게기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규정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원이 기술진흥단체 및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정부 허가를 받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원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합니다.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은 상속세법상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36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정부 허가 기술단체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92)
원 제목
재단법인 한국공학원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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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