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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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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연구비로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과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해당 연구소에 연구비를 출연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본문(원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연구비로 출연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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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2 (1995.03.20 회신), "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35)
- 원 제목
-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연구비로 출연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