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받은 사단법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24회신일 1995.09.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사단법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4

해당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의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협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4 (1995.09.14 회신), "허가받은 사단법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19)
원 제목
건설부장관의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즉, 사단법인 ○○협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