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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1997.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7.23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연구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7.2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30

정부 허가로 설립된 연구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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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2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10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