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5회신일 1995.0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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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4

1994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사안이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했다.

질의요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 중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지출한 수익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5 (1995.02.24 회신),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12)
원 제목
비영리공익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지출한 수익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