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95회신일 1996.05.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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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3

해당 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방송교류재단은 공보처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이 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공보처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보처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보처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5 (1996.05.23 회신),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91)
원 제목
국세방송교류재단에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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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