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오페라 입장료와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60회신일 1994.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오페라 입장료와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8

입장료는 수익사업이나 회비와 고유목적사업용 기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오페라 입장료·회비·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와 기부금 및 표준소득율 적용을 물었다. 입장료는 수익사업이나 회비와 고유목적사업용 기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 목적은 사실판단하며, 신고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 입장료와 회원 회비를 받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기부 또는 출연을 받는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와 오페라단의 표준소득율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된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종합예술인 오페라단에 적용할 표준소득율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연극ㆍ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산업, 악극단[코드번호:921421)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오페라 공연 입장료·회비·기부금·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 기부금 및 표준소득율 적용.

회답

1.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된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종합예술인 오페라단에 적용할 표준소득율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연극ㆍ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산업, 악극단[코드번호:921421)을 적용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0 (1994.12.08 회신), "오페라 입장료와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8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