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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정보생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체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은 체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이다. 이 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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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8 (<time datetime="1994-12-27">1994.12.27</time> 회신), "미래사회 정보생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34)
- 원 제목
- 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