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외학교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43회신일 1995.05.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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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5

해당 학교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남가주 한국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요건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낸 시설비·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남가주 한국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법과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교육법과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을 지출한다. 남가주 한국학원인 라성한국학교에 대한 지출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교육법 제162조의2 및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691호, 1992.07.0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교육법 제162조의2 및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691호, 1992.07.0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남가주 한국학원(라성한국학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법과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해당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남가주 한국학원(라성한국학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3 (1995.05.25 회신), "재외학교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97)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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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