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의 시설비나 건축비 관련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병원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제1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기부금은 의료법인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의료법인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그 의료법인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의료법인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병원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그 의료법인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의료법인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병원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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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6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37)
원 제목
의료법인의 시설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