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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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차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할 때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3년에 중소기업으로 돌아왔더라도 2025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하면 재차 적용할 수 없다. 2025년 매출액은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2 계열편입 유예 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특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기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편입 유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3 유예 배제사유가 생기면 공제율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단계적 인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편입 통지(유예기간 배제사유)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일반 공제율(중견 8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인하 공제율 적용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경우 연구개발비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도 단계적 인하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의 비율을 곱한다.

4 기업집단 계열편입 뒤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되거나 제외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열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계열기간의 감면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나 계열제외 뒤에는 요건을 갖춘 직원이 감면받을 수 있다. 직원이 중소기업 해당 시기에 취업해 감면대상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다시 감면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업종분류 착오 후에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분류 착오로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한 법인이 올바른 분류에 따라 다시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올바른 업종분류상 매출액이 2022과세연도에 처음 규모 기준을 넘었다면 그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사업개시부터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6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관계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기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유예 종료 연도에는 어느 기업 기준으로 공제받나?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는 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을 묻는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유예를 적용받고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중견기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회사 간 합병으로 독립성을 잃으면 유예받는가?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간 합병에 따른 지분율 변동으로 실질적 독립성을 잃은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9 관계기업의 자본금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조세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산정 자본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10 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유예기간이 중단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유예받던 기업은 그 사유가 생겨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2012.2.2. 개정 후 2015.2.3. 재개정 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11 관계기업 제외 후 매출 감소 시 유예되나?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매출액이 감소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 위반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도 최초 1회만 적용한다. 최초 유예는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이며 재초과 시 잔존기간에만 인정된다.

12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회사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관계기업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을 받나?
국내기업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합산해 다른 국내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된 법인의 관계기업 여부와 유예 적용을 물었다. 해당 법인과 다른 국내기업은 관계기업이며 요건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받을 수 없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이 개인과 합산해 다른 기업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투자준비금은 언제 일시환입해야 하나?
(기 서면2팀-1893, 2004.9.10. 회신 사례는 틀림이 없음) <br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하지만 유예기간 경과만으로는 일시환입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독립성 유예 뒤 규모확대 유예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내국법인이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독립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법인이 규모기준 초과로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추가 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8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되 규모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5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부칙에 따라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년도에 동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최초 사업년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유예기간 중 종업원 요건 미달이면 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감면율을 적용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건설업자의 감면율을 물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 지방이전 감면의 시작일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해당시 감면기산일은 공장과 본점이전 등기일이나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시 실제이전일로 하며, 당해 세액감면기간 중 규모에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동 세액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감면기산일과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이전등기일이 원칙이며 실제 이전이 더 늦으면 실제이전일로 한다고 회답했다. 감면기간 중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대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법인이 대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대법인에 흡수합병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묻는다.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제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유예기간 중 버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의 시외버스사업 및 고속버스 사업과 관련한 투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버스사업 관련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중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사업 관련 투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금 범위 규정 신설로 제외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개 사업연도에 유예된다.

24 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
업종변경으로 인한 해당 사업의 폐지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경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 사유지만 유예기간 경과는 그렇지 않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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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