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기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조세특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편입 유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되거나 제외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열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계열기간의 감면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나 계열제외 뒤에는 요건을 갖춘 직원이 감면받을 수 있다. 직원이 중소기업 해당 시기에 취업해 감면대상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다시 감면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분류 착오로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한 법인이 올바른 분류에 따라 다시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올바른 업종분류상 매출액이 2022과세연도에 처음 규모 기준을 넘었다면 그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사업개시부터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국내기업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합산해 다른 국내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된 법인의 관계기업 여부와 유예 적용을 물었다. 해당 법인과 다른 국내기업은 관계기업이며 요건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받을 수 없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이 개인과 합산해 다른 기업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다.
(기 서면2팀-1893, 2004.9.10. 회신 사례는 틀림이 없음) <br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하지만 유예기간 경과만으로는 일시환입하지 않는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내국법인이 2005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독립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법인이 규모기준 초과로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추가 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8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되 규모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5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부칙에 따라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 법인이 대상이다.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해당시 감면기산일은 공장과 본점이전 등기일이나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시 실제이전일로 하며, 당해 세액감면기간 중 규모에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동 세액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감면기산일과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이전등기일이 원칙이며 실제 이전이 더 늦으면 실제이전일로 한다고 회답했다. 감면기간 중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