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예 배제사유가 생기면 공제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863회신일 2024.03.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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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예 배제사유가 생기면 공제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06

해당 과세연도에도 단계적 인하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단계적 인하 공제율 적용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경우 연구개발비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도 단계적 인하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의 비율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단계적 인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그 적용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단계적 인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편입 통지(유예기간 배제사유)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일반 공제율(중견 8%, 일반 0%~2%)이 아니라, 단계적 인하 공제율(3년간 15%, 2년간 10%)을 계속 적용함이 타당

회답

법규과-56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법인이 같은 목 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되었음을 통지받음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단계적 인하 공제율을 적용받는 법인에 유예 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법인이 같은 목 2)에 따른 공제율 적용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되었음을 통지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63 (2024.03.06 회신), "유예 배제사유가 생기면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06)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배제사유 발생 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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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