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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버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예기간 중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사업 관련 투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버스사업 관련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중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사업 관련 투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금 범위 규정 신설로 제외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개 사업연도에 유예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상 자본금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시외버스사업 및 고속버스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의 시외버스사업 및 고속버스 사업과 관련한 투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자본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신설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의 시외버스사업 및 고속버스 사업과 관련한 투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금 범위 규정 신설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과 버스사업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1호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자본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같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의 시외버스사업 및 고속버스 사업과 관련한 투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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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0 (<time datetime="2004-10-11">2004.10.11</time> 회신), "유예기간 중 버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36)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및 세액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