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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종료 연도에는 어느 기업 기준으로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사업연도 말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는 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을 묻는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유예를 적용받고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중견기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다.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939
본문(원문)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견기업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중견기업인 법인은 세액공제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받는지.
회답
법령해석과-2939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견기업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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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5 (2019.11.08 회신), "유예 종료 연도에는 어느 기업 기준으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52)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