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집단 계열편입 뒤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1201회신일 2023.06.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집단 계열편입 뒤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8

계열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계열기간의 감면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나 계열제외 뒤에는 요건을 갖춘 직원이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되거나 제외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열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계열기간의 감면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나 계열제외 뒤에는 요건을 갖춘 직원이 감면받을 수 있다. 직원이 중소기업 해당 시기에 취업해 감면대상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다시 감면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됐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제외 승인을 받았다. 일부 직원은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시기에 취업해 감면대상자가 됐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제외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열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시기에 취업하여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원은 회사가 계열등록에서 제외되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2021.12.23.)

○서면법규과-24(2014.1.13.)

정제 정리

질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됐다가 계열제외된 중소기업의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회답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열제외 승인을 받아도 계열등록 기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면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 시기에 취업해 감면대상자가 된 직원은 회사가 계열등록에서 제외되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201 (2023.06.28 회신), "기업집단 계열편입 뒤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00)
원 제목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방법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