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의 판정과 유예기간 제외사유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동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방법과 유예기간 경과 후의 판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하는 것이며, 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합니다.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 (<time datetime="2005-10-19">2005.10.19</time> 회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17)
원 제목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