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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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동산 대여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부동산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계산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비과세되나?
1998.12.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면제되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2003년 말까지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되나?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연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 받은 배당소득은 당연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회사에서 받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4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국내사업장 관련성 판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관련되거나 귀속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귀속소득과 합산한다. 자산·권리의 사업활동 사용 여부와 국내사업장 활동의 소득 실현 기여도를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단체 명의 예금이자는 누가 종합과세를 판단하나?
단체 명의의 토지매각대금을 단체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는 이자수익은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각구성원별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명의 토지매각대금을 일시 예치하여 받은 이자수익의 납세의무와 종합과세 판단 단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구성원에게 분배되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 예치금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였다.

6 신표지어음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신표지어음의 할인매출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선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표지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2000년도 할인매출일에 이자소득세를 선 원천징수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할인매출일을 이자소득 지급시기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되나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의 금융소득에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과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지급분부터 적용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가?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종료 시 받은 이자의 수입시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신탁 수익을 지급받는 날이며 2001년 이후 발생·지급 소득부터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영업대금 이익의 종합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은 종합과세되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만 기준으로 삼는다. 단체의 해당 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종합과세되는가?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1999. 1. 1 이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종합과세 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 이자는 면제되지만 1999년 이후 발행분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5년 이상 장기채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30% 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동사업 금융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2001.1.1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한다. 이 기준은 2001.1.1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소득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재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예금이자 등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000년 귀속 이자와 2000년 11월 1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 예금이자 5천만원 중 얼마가 종합과세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후 가입한 3년만기 예금의 이자소득 5천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만기 예금이자 5천만원을 일시에 받을 때 종합과세 범위를 묻는다.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다. 2000년 말 이전 계약한 일정한 5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15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소득을 합산하나요?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 기간의 종합과세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 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비거주 기간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중의 금융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되는가?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중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는 구분하여 대표자명의로 종합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금융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대표자 개인소득과 구분해 대표자 명의로 종합과세한다. 법인 명의 이자소득과도 구분하며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1.1. 이후 분리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1996년 전후에 걸친 이자는 어디까지 종합과세되나?
거주자가 1996. 1. 1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95. 12. 31이전분과 ‘96. 1. 1이후 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과 1996년 이후에 걸쳐 계산된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범위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만 종합과세한다. 1996년 이후 받는 이자의 계산기간을 1995년 말 이전분과 1996년 이후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18 1998년 이후 금융소득도 종합과세되는가?
1997.12.31.자로 공포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1.1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가 유보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유보되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른 것이다.

19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며, 4천만원 초과 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 이자, 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며 자녀분은 합산과세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와 부부·자녀 소득의 합산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전 금융소득으로 4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고 자녀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되었다.

20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보증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거주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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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