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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여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계산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된다.
부동산을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계산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천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종합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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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6 (<time datetime="2007-09-27">2007.09.27</time> 회신), "부동산 대여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0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