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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말까지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3.12.31.까지 받은 배당소득은 당연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 받은 배당소득은 당연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회사에서 받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연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받는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당연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받은 배당소득이 당연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받는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당연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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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91 (2003.04.18 회신), "2003년 말까지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01)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2003.12.31이전 출자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