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2003년 말까지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91회신일 2003.04.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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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8

2003.12.31.까지 받은 배당소득은 당연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 받은 배당소득은 당연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회사에서 받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연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받는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당연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받은 배당소득이 당연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받는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당연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91 (2003.04.18 회신), "2003년 말까지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01)
원 제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2003.12.31이전 출자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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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