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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종합과세되는가?
1998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 이자는 면제되지만 1999년 이후 발행분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 이자는 면제되지만 1999년 이후 발행분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5년 이상 장기채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30% 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채권의 발행 시점이 1998. 12. 31 이전인지 1999. 1. 1 이후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1999. 1. 1 이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부칙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거주자가 1999. 1. 1 이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대신에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법인세과에서 답변하도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1999. 1. 1 이후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 제4호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5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신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법인세과에서 답변하도록 이송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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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43 (2000.10.18 회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종합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67)
- 원 제목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