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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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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거주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보증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주)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25 ①)의 결정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임.
(이 유)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동법 제136조 제2항(→§121 ②)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4조 (→§119)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와 제12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있어서는 동법 제137조(→§12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변경 (1994. 12.)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거주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25 ①)의 결정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유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동법 제136조 제2항(→§121 ②)에 따라 동법 제134조(→§11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와 제12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동법 제137조(→§122)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합니다.
부동산소득은 1994. 12.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9조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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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665 (1978.03.04 회신),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10)
- 원 제목
-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